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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인프라지원 |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| ||
2023-08-07 ~ 2023-08-18 | |||
`23년『현대차그룹 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』 도입기업 모집 공고 | |||
자동차부품업종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1. 사업개요(지원내용) 2. 사업기간 : 2023. 7월 ~ 2024. 5월 3. 신청기한 : 2023. 8. 7(월) ~ 8. 18(금) 12:00 4.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관련 제한사항 - 지원대상 : 당사와 거래중인 자동차부품분야 1차, 2차 중소기업 협력사(중소기업만 해당) ※1차 협력사는 2차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협력사에 신속 전달 공유 및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- 지원규모 : 106사 (최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) ※기구축기업도 신청 가능하나, 신규 추진기업 우선 (단, 유형1-A는 신규지원불가) - 선정기준 : 내부기준 의거 -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적격 사항 (아래 해당 기업은 신청 불가) : 2023년 타 기관/기업 주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동시 진행 불가 ※2023년 중기부 사업공고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름 : 스마트공장 구축수준(기초,중간1,중간2,고도) 향상 없는 재신청은 가능하나, 기업당 수준별 추가 1회까지만 신청 가능 (예. 2022년 기초수준 구축 → 2023년 기초수준 신청 가능. 2021년 기초수준 구축 → 2022년 기초수준 재신청 구축 → 2023년 기초수준 재신청 불가) 부적격 확인 시 구축 수준 지원금 환수 또는 미지급 : 휴.폐업중인 기업 :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: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(ICT 미연계) :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(ICT 미연계) : 사업 당해 년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: 부정한 사업수주, 유지보수 없는 방치, 도입-공급기업간 담합 등으로 관리지침을 위반해 사업참여제한 등 정부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
5. 지원절차 - 참여신청(8.7/월~8.18/금) → 선정심의(접수완료후 1주일내) → 선정통보/사업안내(8월중/개별) → 공급기업 매칭(공급기업Pool 협조받아 자율선정) → 사업관리시스템내 사업계획서 등록 → 요건검토/현장평가 → 원가계산/감리 → 사업개시 → 중간점검 → 최종점검/수준확인 → 최종완료 보고서 제출 → 지원금 신청/지급 → 사업종료(2024년 5월)
- 선정된 기업은 향후 <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>을 통해 신청 및 자료 제출 - 선정된 기업은 “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리지침”에 의거 <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>에서 운영중인 <스마트공장 리더 과정>과 <스마트공장 실무 과정> 2개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.
6. 신청서 작성 및 접수 - 첨부 신청양식 작성 후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실(smart@kapkorea.org) 이메일로 8.18(금) 12:00까지 제출
- 문의처 : 02-3464-0414(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), 02-3271-2988/2957(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)
# 첨부. 지원 신청서 1부 :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(업체명)_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+ 중소기업확인서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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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양식2023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신청서업체명.xlsx (654.9K)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11 17:41: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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