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이지 정보
금융지원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 ||
2021-12-30 ~ 2022-12-31 | |||
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| |||
1.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.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(목적)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‧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·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(방향) 고용 창출, 수출,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- 기술·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·신용 대출 위주 지원 나. 신청접수 개요 ㅇ 예산규모 : 5조 600억원 ㅇ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*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‘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(p11)’, ㅇ 신청방법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참고16(p37) 참조 ㅇ 신청기간 : ’21.12.30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ㅇ 제출서류 :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|
|||
첨부파일1.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본문.hwp (106.0K)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08 17:47:43 |
|||
첨부파일3.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.hwp (1.3M)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08 17:47:43 |
|||
관련링크http://www.kosmes.or.kr49회 연결 |